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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 취득세 중과문의 드립니다.
2019-09-28 19:58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147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취득 중과에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취득예정이신 부동산이 중과대상 지역은 서울시내부동산취득 및 법인등록중과는 피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본,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 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즉, 취득예정인 부동산을 본점이전 목적이 아닌

1.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임대업무는 대도시외 지역의 현재본점에서 직접관리하고,
2. 건물 청소관리는 본점의 계약직 직원인 청소원이 담당하며
3. 당해 부동산에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본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중과대상지역 법인본지점 설립후 5년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중과대상을 적용받지않을수 있지만,
현재 법인이전과 부동산취득의 시차가 크지않기 때문에 중과세회피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과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꼭 사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예규판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서울시 세제과-14170,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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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강남에 위치한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손님이 공경에 빠지셔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지식산업센터)쪽에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옥수동에 있는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사옥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법인은 2012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해서 대도시밖에 있는걸로 보아 대도시안에 부동산을 취득시 중과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옥수동에 있는 건물을 본사이전없이 전체 임대로만 주어도 취득세 중과대상인건지요??
        2.한개층만 본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준다면 직접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되는건가요?
        3.중과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