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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세 중과문의 드립니다.
2019-09-27 16:45
작성자 : 최원형
조회 : 657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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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에 위치한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손님이 공경에 빠지셔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지식산업센터)쪽에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옥수동에 있는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사옥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법인은 2012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해서 대도시밖에 있는걸로 보아 대도시안에 부동산을 취득시 중과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옥수동에 있는 건물을 본사이전없이 전체 임대로만 주어도 취득세 중과대상인건지요??
        2.한개층만 본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준다면 직접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되는건가요?
        3.중과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