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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세신고문의
2020-07-19 02:56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965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입니다.

질문하신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아래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을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과거에 잘못신고한(공제받지 못한 세액)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요건1 : 개인사업자(또는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2 : 업종요건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장기준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금액/ 고정자산매각대도 직전연도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


대상업종은
1) 간이과세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이며, 이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가능업종은 부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3조제1항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및 행정사업(법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항제2호의 무도학원
   b. 도로교통법 제 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2항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요건3 : 해당 인터넷매출이 전자금융업등록현황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에 해당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래 첨부파일 의 전자금융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2020년 7월 14일 기준)  
  No. 등록날짜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
(ESCROW)
전자고지결제업
(EBPP)
 
  1 2007-04-19 ㈜마이비  
('11.10.11 등록)
     
  2 2007-05-18 이지스엔터프라이즈㈜        
  3 2007-06-14 ㈜엘지유플러스        
  4 2007-06-19 ㈜케이에스넷
('19.1.11 등록)

('14.2.17 등록)
   
  5 2007-06-20 ㈜티머니        
  6 2007-06-20 ㈜엘지씨엔에스    
('16.5.10 등록)

('17.4.14 등록)
 
  7 2007-06-25 ㈜케이지이니시스    
('07.11.13 등록)
   
  8 2007-06-28 한국정보통신㈜
('14.2.10 등록)

('14.2.10 등록)

('11.4.20 등록)
   
  9 2007-06-28 나이스정보통신㈜
('10.9.17 등록)

('14.7.11 등록)

('20.7.14 등록)
     
  10 2007-06-29 ㈜페이게이트        
  11 2007-06-29 유한책임회사 이베이코리아      
  12 2007-06-29 ㈜케이지모빌리언스  
('12.12.28 등록)

('12.8.1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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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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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레인님께서 쓴 글
 

인터넷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현재 1년정도 운영하였으며 월 매출 3500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업체에서 주는 부가세자료에서
신용카드.현금매출.기타매출로 보통 나눠지는데
신용카드매출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토어팜같은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을 세액공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쿠팡이나 티몬도 신용카드 매출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메프는 신용카드 매출없이 현금매출과 기타매출로만 나눠지던데 위메프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지요? 어떤 사이트는 가능하고 어떤 사이트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출을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