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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문의
2020-07-18 18:26
작성자 : 에트레인
조회 : 734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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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현재 1년정도 운영하였으며 월 매출 3500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업체에서 주는 부가세자료에서
신용카드.현금매출.기타매출로 보통 나눠지는데
신용카드매출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토어팜같은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을 세액공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쿠팡이나 티몬도 신용카드 매출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메프는 신용카드 매출없이 현금매출과 기타매출로만 나눠지던데 위메프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지요? 어떤 사이트는 가능하고 어떤 사이트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출을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