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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9년 말 퇴사, 20년 초 이직자 연말정산
2020-03-04 17:29
작성자 : 대표세무사
조회 : 89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세무사입니다

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10월 퇴사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1차적으로 연말정산이 된셈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 항목들이 있으시다면
(ex: 신용카드공제,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기부금공제 등등)


현재 이전 회사에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 반영하여  본인이 직접신고하셔야합니다


-기한 : 20년5월 말까지



20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21년에 2월에 20년도분만 연말정산하기때문에

19년도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19년 연말정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고자 한다면

이전회사가 선생님의 근로소득 지급명서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20.03.10)

약 1달정도의 전산처리기간이 지난뒤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추가적인 공제항목 반영하여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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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님께서 쓴 글
 

작년(19년도) 10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올해(20년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여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한 현직장에 5월에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나요?
아님 올해 말에 20년도 연말정산에 신청하나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