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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말 퇴사, 20년 초 이직자 연말정산
2020-03-04 17:21
작성자 : 박윤정
조회 : 694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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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9년도) 10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올해(20년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여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한 현직장에 5월에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나요?
아님 올해 말에 20년도 연말정산에 신청하나요?

효정 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플러스친구